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4월24일 31번

[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법령상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들 간의 협의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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